정년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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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10:05:38

김 사장은 출퇴근 길에 자주 마을버스를 타곤 합니다. 운전하는 일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 소주 한 잔 할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 종점이 회사 근처여서 앉아서 퇴근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버스 운전기사 중에 안면을 튼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인 황기사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면서 김 사장에게 걱정을 이야기 합니다. 글쎄 정년이후 아무런 계약 형식 없이 그냥 2년 가까이 근무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 하라는 것이랍니다. 사실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김 사장도 알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노무사 전화번호를 황기사에게 알려 주면서 한번 상담을 해 보라고 합니다. 정년제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의사 및 능력여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즉 퇴사 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만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만 60세가 끝나는 날 즉 만 61세가 되기 전날이 정년 퇴직하는 날입니다. 정년은 직위, 직종,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사업장의 특사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결정될 수 있으며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년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상호 필요할 것 같아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한 바대로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춘다거나 하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즉 재입사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계약보다 낮더라도 무방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87.7.6. 근기 01254-10789). 물론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황기사의 경우 정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년 후에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지난 것만을 이유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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