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호에 이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3년분의 퇴직금 및 3개월 간의 임금의 범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유가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노동부로 사실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또한 대상사업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도산 등의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결과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확인통지서가 송부되며,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청구서상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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