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얼마 전부터 직원들로부터, “우리는 주5일제 안 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실제로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5일근무제’라는 것이 임금은 그대로이면서 하루를 더 놀아야 하는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막급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금 시각을 바꿔 생각해 보면 토요일 찔끔 나왔다가 잡담이나 하다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쉬게 해주면 생산성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주5일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지원금은 주5일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부문·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및 광업,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로 법정 시행시기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별 법정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4. 7. 1. : 1000명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기업
2) 2005. 7. 1. : 300명 이상 사업장
3) 2006. 7. 1. : 100명 이상 사업장
4) 2007. 7. 1. : 50명 이상 사업장
5) 2008. 7. 1. : 20명 이상 사업장
6)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한다.
주5일근무제는 머지 않아 근무형태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끌려가기보다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지원금까지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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