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보장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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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오후 6:31:46

김 사장의 조카는 요즘 방학을 이용해서 주유소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특한 것이 자기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원래 주유원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하도 참하게 해서 주유소 사장이 경리로 전환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역시 임시직이라서 그런지 월금이 영 그렇습니다. 월 4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쳐도 하루 일당이 2만원밖에 안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김 사장에게 문득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무조건 그 이상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문노무사로부터 들은 생각이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를 해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으나 1986. 12. 31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매년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근로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을 제외한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시간급 또는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급인 경우에는 그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공시액은 시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급 567,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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