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아래층에는 철근공사를 주로 조그만 전문 건설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업체의 사장인 양 사장은 바둑실력이 김 사장과 얼추 비슷해서 한 번씩 대국 파트너가 되는 사이고요.
오늘도 김 사장은 점심식사를 끝내고 ‘오랜만에 양사장과 내기바둑이나 두어야지’ 하고 김 사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글쎄 사무실 안에 고성이 오가고 난장판입니다. 이유인즉슨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은 퇴직금을 내어달라는 것이고 양 사장은 일용직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김 사장이 생각하기에도 “일용직은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둘어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공으로 1년 넘게 근무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록 만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 왔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봅니다. 따라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도 임금을 받으며 회사로부터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 6일을 계속 근로하면 주 휴일을 주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월차나 연차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1년 중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 형식에 관계없이 본 조의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전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간에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각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년수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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