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시 임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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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오후 3:44:12

역사적인 총선이 끝났습니다. 김 사장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뽑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더욱 열심히 일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되게 해야 하니까요. 그건 그렇고 4월달 임금계산을 하던 김 사장은 조금 짜증이 납니다. 4월달은 식목일도 있고 총선 투표일도 있고 해서 노는 날이 이틀이나 되는데 월급은 한 달치가 그대로 나가야 되니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공휴일이야 달력에 빨간 날로 원래 쉬기로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날까지 꼭 강제로 쉬고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자문노무사에게 문의 전화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해당시간만이 아닌 준비시간 왕복시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한 공적인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심의회·위원회의 업무, 법정의 증인, 선거 입회,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민권 행사 보장이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등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가 임금 지불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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