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한숨소리가 많습니다.
김 사장 사무실 옆에서 조그맣게 메리야스 임가공 사무실을 열고 있는 완사입 업체 박 사장은 일감이 끊겨서 한 보름 공장을 쉬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동안 직원들 임금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김 사장 생각에도 “회사가 일이 없어서 쉬는 어려운 마당에 임금까지 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 “그러면 직원들은 그 동안 손가락만 빨면서 지내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문노무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휴업수당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알려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70%의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때는 통상임금의 100%를 그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단순히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인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수리, 정비, 제품판매부족 등만이 아니라 자금부족, 경영상의 사정, 물량 감소, 하청취소 등까지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경감 내지 면제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과 금액을 공제하게 되며,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에서도 이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 일수에서 제하고 계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경영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업조치를 할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일환으로 휴업수당의 1/2~2/3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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