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침체로 김 사장 사무실에는 점점 재고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재고상품의 도난이 걱정되기도 해서 김 사장은 이번 주부터 직원들끼리 조를 짜서 일숙직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대리가 지나가는 말로,“그럼 일숙직은 연장근로가 되니 임금을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 사장은 원래 식사값과 교통비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소리를 들으니 영 찜찜합니다. 그래서 일숙직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합니다.
일숙직 근로가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다른 경미한 근로(감시업무 등)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일직, 숙직비가 식사비 등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감시, 긴급문서나 전화의 수수, 돌발사태 발생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본래의 노무계약상의 노무의 제공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숙직 때 지급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만약 지급된 금액이 식대, 교통비 등 일숙직 근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차원인 경우에는 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지급명목에 상관없이 일숙직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숙직 근로를 하면서도 본래의 담당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평상시 근로했을 때 받는 임금수준에서 일숙직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