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지하에는 조그만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싱사들은 일당제로 고용하지만 책임자는 한 달에 얼마씩이라는 형식의 월급제로 고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문이 조금 늘어서 잔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임자 김 주임은 연장근로수당 이야기를 했고, 사장은 월급제에 무슨 연장근로수당이 있냐고 서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곁에서 이야기를 듣던 김 사장은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당연히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할 때 일정시간의 연장(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의 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44시간 근로제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과 연·월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서 따로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미리 월급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소위 포괄임금제)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든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일급제 근로형태인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월급제근로자는 조퇴나 결근을 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월급제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확실한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구분은 월급제의 경우에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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