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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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10:34:51

김 사장은 최근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상 관공서에서 온 공문에 써 있는 딱딱한 문구가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일단 수신처가 관내 전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별일 아니려니…’하고 접어두었습니다. 며칠 지나 만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취업규칙에 대해서 문의해 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일이 다수의 근로자와 개별계약을 맺으려면 매우 번잡하고 개별 근로자 간에 균등한 계약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제반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취업규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원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작성할 때 또는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의 이유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시 적용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개인만 동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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