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인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요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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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4:53:02

김 사장은 요즘 입이 턱에 걸려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원에서 코스모스졸업(여름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것)을 하자마다 최악의 경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해서 출근날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자랑스런 아들이 어깨가 푹 쳐져 있어서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글쎄 회사에서 당초 출근일인 2004. 9. 1에 취업예정자 전원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에 대하여는 1∼6개월까지 출근일자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 사장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 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의 막내 아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러한 채용내정의 형태라 사료되며 만일 특정한 조건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당연히 취업하도록 체결된 계약은 채용내정이 아니라 확정적 근로계약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때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 부관이 성취되면 확정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사유로 그 기한을 늘임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취업예정일에 취업하지 못하다가 상당기간이 흐른 후 실제로 출근한 날과의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롭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회사와 껄끄러운 관계로 시작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연기신청서를 교부하고 여기에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낙이 떨어지면 출근예정일 연기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휴업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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