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개인적인 재해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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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10:58

김 사장과 거래하는 완사입업체 양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양 사장의 사연은 공장에서 일하는 미싱반장이 몸이 아파서 미싱보조공에게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글쎄 약국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지만 그 기간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니 구멍난 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하소연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실제 양 사장이 김 사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진짜 궁금증은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 사장이 생각하기도 반장이 시킨 일을 한 것이니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 같기도 한데 약을 사러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사적인 행위 같아서 업무랑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결국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업주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주의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지휘ㆍ감독권을 완전히 위임받은 상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관례상 근로자의 거부가 매우 곤란하고 그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심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싱반장이 미싱보조공에게 본인을 위해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반장에게 보조공의 관리를 완전히 위임한 점, 약을 사러 가는 행위는 반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적ㆍ합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사고과정에 대한 업무기인성과 수행성에 대한 입증과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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