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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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10:33:23

김 사장의 둘째 아들은 중견기업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회사가 지원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받는 조건은 연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 후 1년을 근무한 지금, 둘째 아들에게 좋은 유학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꼭 가고 싶은 유학이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 1년 전 갔던 연수비용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에 당황하는 아들을 위해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사 측이 마련한 연수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은 위법이라 볼 수 없으나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을 반환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약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못할 것을 미리 예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퇴사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자인 근로자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해지(종료, 즉 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 중에 고의나 과실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근로자가 회사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구체적인 경비를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약예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되며 나아가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김 사장의 둘째 아들은 중견기업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회사가 지원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받는 조건은 연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 후 1년을 근무한 지금, 둘째 아들에게 좋은 유학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꼭 가고 싶은 유학이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 1년 전 갔던 연수비용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에 당황하는 아들을 위해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사 측이 마련한 연수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은 위법이라 볼 수 없으나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을 반환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약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못할 것을 미리 예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퇴사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자인 근로자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해지(종료, 즉 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 중에 고의나 과실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근로자가 회사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구체적인 경비를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약예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되며 나아가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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