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계속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주 5일근무제가 규정된 개정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단축시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의 회사의 경우 매년 7월 1일을 정기호봉 승급일로 정하고 있어서 개정법 시행과 2004년 7월 1일 정기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시에 보전해야 할 임금수준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또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자는 1년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이후 1년 동안에 지급받을 임금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 1달과 후 1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1년간의 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는 주장과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소위 주5일근무제 입법으로 불리는 2003년 9월15일의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 대상기간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급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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