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의 임금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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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32:31

김 사장의 회사에서는 내부품의에 의하여 정기상여금 이외에 연말결산 결과 경영이익 발생분을 감안하여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익 중 일부를 이익분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그 기간이 해당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료에서는 이런 임금은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럼 이런 이익배분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이익배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한 바가 없는 이익분배금이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즉, 연봉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하여 그 전액이 연봉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내부품의에 따라 연간경영실적, 즉 경영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하여 동 금품의 지급기준·지급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이익분배금은 경영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기왕의 근로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분배금은 각종 보험료(고용, 산재,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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