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친구 이 부장은 중견기업에 10년 전에 입사하였고 3년 전 IMF를 겪으면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 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시 회사에서는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장은 그때 받은 퇴직금은 주식에 투자했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자꾸 억울하기만 합니다.
김 사장도 받기 싫다는 퇴직금을 강제로 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일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방침에 따른 일괄사직서 제출과 사직처리를 위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볼 때 그 사직원 제출과 퇴직의 효력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이부장은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그 모든 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합산하여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에서 이미 중간퇴직시에 수령한 금액만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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