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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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46:30

김 사장은 요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면서 공문을 자꾸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의류도매상이라는 것이 원래 기껏해야 서너 명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급여의 9%를 매달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니 영 난감한 노릇입니다. 건강보험료야 바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리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날을 생각하니 묘연하기만 하고, 그때 가서 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왠지 부정적이기만 합니다. 김 사장은 4대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자문 노무사를 방문했습니다. 노무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만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 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만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공단에서 소득자료를 참고해서 직권으로 사업장을 가입시키고 직권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시점인 7월 1일이 지나가 버린 경우 미납 보험료의 소급 여부는 근로자들로부터 미소급 희망각서를 작성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소급되지는 않고 가입시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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