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아들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데…” 하면서 운을 뗍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전에는 언급이 없었던 퇴직금 문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 월급에 월별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써 있고, 또 월급을 월별로 분할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김 사장이 언뜻 생각하기도,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전에 언급이 없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월별로 퇴직금을분할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고 오히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연봉제 제도가 확산되면서 1년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 지급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금의 선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일단 현재까지는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내용이 없었던바, 지난 계약기간까지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후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문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 분할지급 요건은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서면)가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월별 분할지급을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된다면 행정적 구제절차(민사소송절차는 변론으로 하더라도)로서는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형태로 보아 새로운 계약기간의 임금이 낮게 제시되었더라도 이에 동의한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새로운 계약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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