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 대체휴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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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57:42

김 사장의 물류창고는 2명이 격일제 형태로 운영을 해서 감시를 해왔습니다. 즉, 하루를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가 비번인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휴무일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비번인 휴무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근무일 날 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다음날은 비번이라서 휴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2일을 모두 휴가로 간주해서 휴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해당 직원이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비번일에 쉬는 것에 대해 휴가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합니다. 김 사장이 생각하기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다음날에 굳이 휴무일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고려한다면 현재 회사의 방침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처리에 대해 사전에 휴가대체에 대해서 근로자와 동의가 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만을 사용하고 싶다면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휴가의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이후의 비번일 휴무에 대해서만 휴가대체를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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