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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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00:08

오랜만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한 김 사장은 뜨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래 술을 잘 안 하던 김 사장이 저녁식사를 겸한 1차가 끝나고 귀가를 한 후 나머지 직원들 전원이 2차 회식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중 한 직원이 화장실에 가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고를 받은 김 사장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로 ① 사업주가 행사참여를 출근처리 또는 지시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행사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③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위 법상의 행사 중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1차 회식이 업무격려를 목적으로 사장의 지시로 마련된 점, ② 2차 회식도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점을 볼 때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이는 점, ③ 2차 회식 비용도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부서비로 지불하려 했던 점(직원들이 출연·모금하지 않음)을 근거로 회식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위 사고의 경우 회사(또는 부서)의 인사노무관리상 필요한 공식적인 회식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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