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이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은 오늘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출입국관리국과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조사를 나왔다가 조선족 몇명을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막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가 벌금 및 강제추방되는 것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 심각한 노릇입니다.
김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지만 주위에 쉬쉬하면서 소개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아는지라, 김사장은 도대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나 있는 일인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 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금 즉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가사·간병·청소관련·서비스업,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또한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단 국내 구직인력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내국인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취업관리를 정부가 관장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를 어기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즉시 이들을 출국 시키시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변경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벌 및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최근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취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법무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합법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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