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친구 양 사장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양 사장은 김 사장과 달리 사업을 하면서 몇 번 망한 경험이 있어서 임금체불이다 뭐다 하면서 노동부에 많이 불려다닌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 사장이 올해도 고용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그것도 참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이 뭐하러 계약서를 일년마다 쓰냐고 묻자 양 사장은 그래야 맘에 들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거라며 아는 척을 합니다.
김 사장은 아무래도 양 사장의 이야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되어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는 사실상 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년 초과계약기간 금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갱신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업의 만료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언제나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1년 계약을 한 후 양측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다가 나중에 이러한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역시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러한 갱신행위가 반복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역시 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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