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얼마 전에 물류보관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 임대했고, 여기에 창고를 감시할 경비를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경비와 급여를 논의하면서 실제 기본급을 정하고 나머지를 연장수당이나 휴가수당삼아 정액을 얼마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휴일이 적어서 실제 시간외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할 경우,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상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는 보통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임금계약의 한 형태이다. 포괄산정임금제가 미치는 효과는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단지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에 기인한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이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 등이 근로 형태상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산임금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연장근로 등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또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근로가 항상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가산임금의 법리를 적용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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