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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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21:08

지난 번 사건을 계기로 김 사장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진정절차가 궁금해서 자문노무사에게 자세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근로자가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진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 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이 있을 때 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면 그곳에서 확인 날인을 해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상세하게 내역을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1999년 1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하는 문제는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은 일단 관할노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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