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조카가 얼마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권고사직 명령에 따라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괜히 쓸데없는 사직서를 썼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 사장이 생각하기도 권고사직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분명치가 않아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권고사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사용자가 퇴직처리 후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종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나 이에 반드시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처럼 별도의 대가로서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가 일정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별다른 미련이 없다거나, 퇴사할 만한 사정이 개인적으로나 회사 입장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사직서 요청에 응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문의만으로는 회사가 김 사장의 조카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근로관계의 종료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황을 판단하셔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