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이 운영하는 성공어패럴은 의류도매업이라는 특성상 많은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그중에는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도매상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청에서 일을 도급으로 받아 완성된 제품을 원청에 납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사장도 이 바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런 작은 봉제공장 사장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하루는 신용메리야스의 이 사장이 사색이 되어 김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글쎄, 일을 도급으로 받은 원청이 갑자기 도급금액 결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 변통을 해서 근로자들 임금을 일부라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사장이 생각해 보니 원청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렇게 하청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결국 중간에서 죽어나는 것은 근로자들일 뿐 이런 부당한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하고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도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바로 위 수급인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두사람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예를 들면, 금액을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대상도 수차에 걸쳐 이뤄진 도급일 경우 아무에게나가 아닌 바로 위 수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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