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의 해결
가+
가-

2006-03-03 오후 6:24:37

김 사장 회사에 근무하는 김 대리가 김 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 동생 이야기인데 글쎄 동생이 6개월 간 일한 임금을 떼이게 되었답니다. 김 대리의 동생은 근로계약서 없이 6개월을 근무했고 임금협상도 구두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6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용돈조로 받았는데 그러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는 나중에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며칠 후 연락하니 사정이 어려워서 줄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회사 사장이랑 사업자등록증의 사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해도 전혀 다른 사람을 고발해야 할 상황이라 걱정이랍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 사장도 황당해서 바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계약이란 문서 또는 구두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입증이 확실하고 사실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려면 우선 월급여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을 확정하셔야 정확한 임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냐 개인사업체냐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실질 사장과 명의 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후 사건처리과정에서 실질 사장을 출석하게 하여 조사받게 하면 됩니다.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을 양자 모두 명시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것인지도 실업급여등의 혜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특히 회사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인지 아닌지는 해고 자체의 부당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