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회사(법인)인지 개인인지가 판명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찾도록 합니다. 물론 회사를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명의나 부인, 친구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 또는 민사상의 방법을 통한 재산회복을 위해 증거와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도산의 위험이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는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막상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재산이 다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사무실 보증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에 하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를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담보를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한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의뢰서를 체불임금확인원 요청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발급에 시일이 걸릴 경우 빨리 처리하려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공탁명령이 난 결정서(신청 후 3일 정도 지나서 나옴)를 가지고 가서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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