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재판
가+
가-

2006-03-03 오후 6:27:59

김 대리 동생은 김 사장이 자문노무사를 통해 조언받은 방법대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로 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장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다시 방법이 막연합니다. 결국 김 대리의 동생은 스스로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로 하고 자문노무사에게 절차를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서 제출)했을 때 위법 사실에 대해 일차적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구속조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게 되어 이러한 형사처벌절차가 별무효과인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길고도 지리한 절차와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을 낼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출정하여 재판해도 되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신 출정하여 재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고인 근로자는 보통 최초변론기일 전 또는 최초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근로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데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복사해 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보해 두면 편하겠지요. 소액심판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양식은 각 법원 민사과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