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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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29:11

지난번에 다친 송부장의 동생은 정상적으로 산재를 처리했고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해 치료종결후에 장해등급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치료후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보상금이라고 나온 장해보상은 너무 작아서 송부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국 송부장은 이런 상황을 자문노무사와 논의를 하고 민사배상이라는 별도의 보상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통상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따로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노동력 상실율이 어느정도인지, 노동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과실율이 많거나 소송의 번거로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20% 정도 공제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배상은 불법행위 청구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 산재보상의 각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부분은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참고해 할 사항은 민사배상은 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시효가 산재가 발생한 날,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효가 10년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기전 또는 산재치료를 하는 동안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합의서에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 별개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시에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중 회사가 도산, 합병 등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 등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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