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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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53:33

지난주 산재를 당한 영업부 김 대리가 당분간 요양을 취해야 할 형편이어서 김 사장은 새로 사람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 주임이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납품 배달을 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김 사장 생각에는 자동차 사고도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니까 자동차보험은 보험대로 타고 산재보상은 산재보상대로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자동차보험은 회사가 든 것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보상금은 회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허황된 공짜심리가 생기고 해서 자문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등 여타의 보상이 겹친 경우 어느 쪽에 청구하느냐는 재해를 당한 재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중 지급은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상은 지급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자동차보험이 지급할 금액을 공단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공단이 청구함)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산재보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정신상 피해액, 의료 보조기구의 구입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다시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자손사고 보험 등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하에 재해에 대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시에 최초에는 피해자로 판명되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재조사되어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상대방 과실분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늦게라도 산재보상을 청구하고 양쪽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액이 산재법상 해당 보험급여액에 미달한 경우라면 동 금액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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