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이 총무부장으로 데리고 있는 송 부장의 동생은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건축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가 현장에 감독을 나갔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어깨뼈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일단 쉬라고 하고 병원비다 뭐다 걱정하지 말고 다 회사가 부담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송 부장은 이 ‘공상’이라는 말이 영 찜찜합니다.
원래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데 공상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안심이 안 돼서 김 사장에게 점심시간에 넌지시 의논을 합니다.
김 사장도 조금 아리송한 것이 있어서 바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정부 입찰 등에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에 준해서 회사가 요양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산재처리와는 달리 향후 재발시 재요양이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합병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한 근거서류가 사라져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산재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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