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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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32:52

얼마 전 김 사장은 동생으로부터 풀이 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글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면서 한 달 여유를 줄 테니 나오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표면상으로는 실적저하를 드는데 동생 생각으로는 얼마 전 상사와 업무조정 과정에서 크게 다툰 것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동생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어떠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복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도 같이 청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란 행정위원회의 일종으로 국가가 준사법적 권한으로 당사자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소송보다 간단하고, 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을 신청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을 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복잡성이나 비용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빠르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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