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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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34:05

김 사장의 조카가 방학 동안 학비를 벌겠다고 가전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그런데 손님 집에서 벽걸이 TV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TV을 떨어뜨려 브라운관이 깨진 겁니다. 무려 브라운관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들었고 가전 대리점 사장은 그 비용을 일단은 지불했는데 조카보고 그 수리비 전액을 가불처리해서 변상하라고 한답니다. 실제 조카가 말하기는 그 당시 정규직원 2명이 동행을 했고, 물론 자기가 들었던 부분을 놓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업무상인데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합니다. 실제 학비를 번 게 아니라 그 동안 금쪽같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몹시 상하나 봅니다. 그래서 김 사장도 딱한 마음에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명한 대처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대리점 사장이 일단 변제를 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고용해서 피고용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피고용자에 대해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이 있는 피고용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과실책임이 있는 피고용자에게 구상권을 그 방법은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불원칙에 위배돼서 불법이고, 입사시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이를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 사장의 조카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사장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상 일정한 위험이 있는 업종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서 본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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