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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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6:37:20

이제 김 사장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정 거래처도 어느 정도 개척되었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인지 김 사장은 요즘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간 생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내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인즉, 아내의 산달이 가까워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더니 출산휴가가 뭐냐고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김 사장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고생하는 아내가 뭐해 그만두라고 할 참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울먹이는 소리에 김 사장은 뭔가 울컥하는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김 사장은 바로 자문노무사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근로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전후 휴가입니다.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제도로, 이 90일 중 60일분 임금은 사업주가 30일분 임금은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으로, 이에 대한 해고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나 비용 없이 단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보장됩니다. 특히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행정기관으로 근로자가 여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계속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추가적인 소송의 부담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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