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 동생의 어려움은 해결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결국 동생은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기로 하고, 직원 삼분의 일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건, 그 동안 가장 믿었던 생산부장이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출두하라는 노동사무소의 빨간 도장이 찍힌 소환요구서를 보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동사무소로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막나가는 식으로 따지기까지 했지만, 감독관 왈 “딱하신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정리해고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오늘내일 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손발 같은 직원을 해고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속상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김 사장 동생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자문노무사에게 정리해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매우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측에 정당한 하자가 없으면 단순히 사용자의 사정으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행위 자체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서 종업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먼저 해고일 60일 전에 이러한 해고 계획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공정한 해고자 선정의 기준 및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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