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문제
가+
가-

2006-03-03 오후 6:48:15

요즘 김 사장이 입주한 빌딩의 사무실은 모두 4대보험 때문에 난리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면서 공문을 자꾸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의류도매상이라는 것이 원래 기껏해야 서너 명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급여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니 난감한 노릇입니다. 건강보험료야 바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리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날을 생각하니 묘연하기만 하고, 그나마 그때 가서 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왠지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하여튼 궁금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를 방문했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나간 보험료까지 다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느냐고 궁금해하겠지만, 이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미소급희망각서를 작성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가입 시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장은 가입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공단에서 소득자료를 참고해서 직권으로 사업장을 가입시키고 직권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설명을 듣고 난 김 사장은 “그래, 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들 것 기분 좋게 들자”면서 가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노무법인을 나섰습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