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 승미 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회사 살림을 모두 맡기다시피 했는데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오전 내내 발을 동동 구르다 오후 늦게야 겨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5 개월이던 승미 씨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유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고, 한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미 씨 남편과 통화하면서 김 사장은 회사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을 최우선으로 추스리라고 말했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그 기간 동안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해결해야 할지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김 사장도 당연히 출산휴가는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 사장은 다시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구합니다.
산전후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물론이고 휴가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5년 5월 31일 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임신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하고 인구는 줄어들겠지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3개월의 휴가기간을 못마땅해한다면 거시적으로는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해야겠지만 임신과 육아가 여성의 몫에서 사회의 몫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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