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큰아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결혼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주말부부로 지내는 며느리가 딱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곳에 직장을 구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찾아 온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는 어떻게 친정에서 했지만 친정이나 시댁이나 사는 곳은 서울. 거리가 너무 멀어 육아를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기를 낳고 분유와 모유를 함께 먹였는데 두어 달 지나니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니 가능한 모유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분유는 끊고 모유만 먹였더니 서서히 증상이 좋아졌는데 이제 산전후휴가 기간도 거의 끝나 모유를 계속 먹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 사장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강요 아닌 부탁을 해봅니다만, 며느리는 어렵사리 얻은 직장을 놓치기 아쉬운 모양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하는 마음에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용자는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휴직 자체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를 두어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 중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일정금액(2004.4.25부터 월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사장의 며느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유아가 1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김 사장이 손자의 재롱을 보며 돌봐줘야 하겠지만요.
첫째, 피보험자가 1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둘째,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셋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넷째,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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