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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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29:31

김 사장은 요즘 김 대리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지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새 김 대리는 경우가 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늦잠 때문에, 또 어떤 날을 집안일로, 술이 덜 깨서 등 핑계도 갖가지입니다. 아예 그저께부터는 3일이나 온다간다 이야기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무단결근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김사장은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하며 이런 저런 궁리를 하지만 명확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아리송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부당해고는 아닌지…” 생각이 많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김 사장은 다시 자문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상호이행의무(견련채무라고 합니다)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파기의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① 무단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일 결근시 결근 당일과 주휴(일요일)의 임금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할 경우, 월차 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결근시 주휴일이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징계종류 중 감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액은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 감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④ 무단결근이 일정 일에 이르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해고사유가 되는 무단결근의 일수는 회사 형편 및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통상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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