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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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34:31

김 사장은 지난달 며칠 동안 무단 결근한 김 대리에게 넌지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고 사표 제출을 권유했습니다. 김 대리도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영업일이 많이 부담됐다”고 하며 그러잖아도 사직 문제를 상의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김 사장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문노무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다행히도 김 대리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시 연령과 보험가입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최고 :3만5천원, 최저:최저임금액의 90%).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 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후에는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첫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 받으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실업인정일은 2주 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급여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답니다. 이 후에는 2주마다 지정된 날에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거나 병이나 부상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지키기 힘들테니까 이럴 때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나가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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