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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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오후 1:48:08

김 사장의 친구 중에 잘 나가는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이 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이 사장은 소위 요즘 유행하는 연봉제를 활용해서 직원 하나와 퇴직금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2,000만원과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해서 이사장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 직원에게 지급했는데 직원은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를 한답니다.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김사장은 퇴직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아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전차금, 전대채권 등과 임금의 상계는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1년을 경과하고 퇴직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42조에 의한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해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키로 약정했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선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년수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이라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 741조) 동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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