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버는 FTA 관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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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오후 5:23:00

한-칠레 FTA가 최초(2204년 4월 1일 발효), 별도의 특례법이 마련돼 있고 그 외에는 자유무역협정에관한 특례법으로 일반 법 형태로 추가 부속되는 것.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법령 자료실에 가면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는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아세안은 10개국과 진행됐지만, 태국만 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아서 협정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국가만(6개 국가) 발효 돼 있다. 추가적으로 발효된다.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FTA제외하고도 협정에 의해 선진국이 후진국에 일방적으로 혜텍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인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아프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은 FTA가 아니더라도 낮은 세율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APTA로 아시아테평양무역협정 구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면 보통 8%의이지만 7.2%등 인하 관세로 통관될 수 있다 모르고 8%로 통과하는 사람도 많다.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FTA
과거의 행정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의 원리는 비특혜 목적의 표시와 관련된 문제로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한 증명이었으나 FTA시대는 특혜를 주기 위한 확인작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특혜 목적)
올바른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잘못발행, 원산지 기준 잘못 적용한 경우 향후 관세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고, 세관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아이디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경우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 00정정) 전과처럼 남아 있는 것으로 주의 요망.



원산지 규정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조금씩 다르다.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기준하면 될 것. 관세청 법령정보에 원산지 관련 제반 규정을 한데 모아뒀다.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 보길.



FTA협정에서 원산지판정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
자사 품목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해당 수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면 관세 혜택에 도움이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협정마다 다 다르지만 용어는 다 같다.
완전생산기준은 자국산 원제료 외에는 타국산 원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기준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가 기준이다.
세번 변경 기준은 원단이랑 의류는 세번이 다른데 원단을 수출해서 의류를 만들었을경우 세번이 바뀌게 된다. 이럴경우 다른세번으로 가공 변경되어 세번이 된 것은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있다. 원재료 세번과 완제품 세번이 달라졌을 경우 특혜관세 해주라는 뜻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세번은 바뀌지 않지만 완성품 가격대비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특혜 관세 해주라는 것. 원산지 사전 판정 기준이 있음 직접법, 공제법이 있음
가공공정 기준은 중국에서 의류 가공해 올 때 중국산으로 원산지 인정받을때는 제단, 봉재 과정을 거쳐야 인정해 준다. 이 외에 선택기준으로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OR)와 조합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AND)이 있다.
미소기준은: 세번변경 기준을 보안 EX)모피의 카라 부분을 따로 수입했을 경우 실질적 변경 기준으로 가야 하지만 그 부분이 최소가격비율 원산지 기준으로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준다.
누적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을 보안하는 것이고 불인정공정은 너무 단순한 공정들(포장변경, 라벨변경, 세탁 등)에 해당한다.
역외가공기준은 협정별로 다르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임가공한것도 수출 특혜관세를 받아야 한다. 싱가폴의 경우 제조 기반시설이 없어 주변국에서 아웃소싱 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 직접 운송을 해야만 특혜해 주겠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항구가 없어 네덜란드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
일반원산지 증명서: 국적만 확인하는 것(원산지 확인), 관세양호 원산지 증명서: 표상의 특혜적용 대상국별 원산지 증명서, FTA 원산지 증명서: 중요하게 관리 해야 한다.
발급방식(누가 발급했는가)
자율발급제는 무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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