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이지 않는 돈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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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오후 2:01:48


브랜드의 대리점 영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고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품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판매 사원, 수익 관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는 즉시 손해로 연결되는 것 투성이다.  모르면 더 내야 하고, 알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류업의 세무회계에 대한 핵심을 박현숙 현진 세무회계 세무사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
△주의1. 매출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준비하라.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매출자료를 미리 제출해 매출 금액을 확정한다. 이 때 매출자료는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합계액을 말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준 매출액과 먼저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현금 매출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주의2. 세무사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신고금액 요구하라.
주의1 에서 최종 확정한 매출 금액을 토대로 부가세 매출세액이 결정되면, 주요 상품인 의류의 매입액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본사에 요청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점포가 당신의 점포 분 아니라 여러 곳이다 보면 원하는 금액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부가세 매출과 매입을 확정한다면 다른 점포보다 먼저 매입 세금 계산서를 요구, 확보할 수 있다.



△주의3. 매입 세금 계산서 거래는 철저히 통장거래로.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상대방의 세무조사나 환급세액 확인)로 각 점포 사업자의 매입 세금 계산서가 실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는 매입금액을 송금한 통장 사본이다. 특히 매입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통장거래로 하여 매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부득이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는 결제의 경우, 금액을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해 나중에 세무서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해당금액이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고 수표 추적을 하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4. 개인명의 통신비, 관리비, 각종 요금 등 ‘사업용’으로 모두 전환하라.
대부분 사업장의 사장들이 각종 이동 통신비와 관리비, 요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하고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핸드폰 요금이 대략 9~10만원 정도 나온다.
요금청구서에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서 청구된다면 요금의 9.1%에 해당하는 8200~9100원 정도가 매입세액으로 이 금액을 부가세 낼 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청구서에 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포함)의 부가세를 합쳐본다면 꽤 많이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한전이나 통신회사에 당신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고,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해도 된다.



△주의5. 사소한 지출이라도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매입세액이면 그 만큼 적게 낸다. 신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 작은 지출이라도 꼭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경비로 인정돼 소득세가 적게 나오고 법적증빙 불비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 법적증빙 불비 가산세란?
사업과 관련해 일반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년 2008년도부터는 거래 금액이 3만원으로, 2009년부터 1만원으로 매겨질 예정이니 거래 시 다음의 법적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적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페점 또는 브랜드 교체시 세무 방법
폐점 또는 브랜드 교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 자산 정리’다. 남은 재고는

함민정 기자
hmj@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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