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기자 ksh@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간 불공정 거래는 곧바로 불공정 업체의 법적 제제로 이어지거나 여론의 뭇매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서로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기업윤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현재 패션 업계에도 일부 불공정한 사례가 빚어진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본사가 을인 대리점주에게 사입 상품을 강제로 내려 보내거나, 재계약시 대리점 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추는 방법 등으로 대리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 업계에서도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최소 매출 보장을 말하는 미니멈 개런티가 그 중 하나다.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 업계는 입점 브랜드에게 월 매출 기준 얼마 이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요한다. 매출이 적은 경우도 최소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 나온 것으로 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미니멈 개런티다. 즉 A 브랜드가 월 매출 1억원을 미니멈 개런티로 설정했다면, 월 1억원 이하 매출이 발생한 경우도 1억원에 맞는 수수료율을 내야 하는 것이다.
유통 업계는 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입점 브랜드에게 미니멈 개런티를 설정하지 않으면 브랜드에서 매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최소 매출 하한선, 즉 미니멈 개런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니멈 개런티 자체도 문제지만 미니멈 개런티 기준이 너무 높아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더 큰 문제다. 또 강자인 유통 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약자인 입점 브랜드의 책임으로 돌려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도 불공평한 거래 계약이다.
나아가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 업체도 마찬가지 미니멈 개런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라는 안정 장치로 인해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니멈 개런티가 없으면 입점 브랜드가 관리에 소홀하고, 미니멈 개런티가 있으면 유통 업체가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이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매장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브랜드가 어디 있겠나? 기업의 존재 여부는 수익이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매장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미니멈 개런티는 을의 위치에 있는 브랜드에게 부담되는 불리한 계약인 셈이다.
비즈니스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힘의 논리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남양유업의 사례에서 보듯 불공정 거래로 인한 폐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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