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의류·패션 업계의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저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특별 할인 행사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실상은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다. 재고가 누적되고, 각종 운영 자금의 부족과 금융 부담 가중 등 안팎의 고질적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동종 업계 간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 경쟁 행위 등 IP분쟁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우리 국내 중소 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소송) 촉발과 각종 IP문제 제기는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계 나름의 대비책과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지식재산권 분쟁 관리
필자는 그 동안 우리 섬유·패션 산업의 상표, 디자인, 저작물, 기타 무형자산 등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자산이고 기업 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물론 최근 업계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섬유·패션 분야에서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본적인 이해를 통한 기업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지난 칼럼의 내용 중 우리 업계의 IP관리 방안 측면에서는 업계의 임직원들이 IP적 사고 방식과 상시 관리 마인드를 갖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와 대표 등 핵심 관리자들의 IP자산에 대한 관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실효성 있고 개별 기업에 적합한 ‘IP관리법과 매뉴얼’이 정착됨을 강조했다.
더불어 업계의 실무적 관리 방법으로는 창작 관리, 권리화(등록) 관리, 대중화(홍보) 관리, 분쟁(소송) 관리 등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소송) 관리가 종합적인 IP관리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감정에 치우쳐 ‘열을 얻기 위하여 백을 투입’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IP분쟁 관리의 기본 원리이며 핵심이다.
최근 국내 의류패션 업계에서 국내외 기업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미등록 디자인(형태 침해 등) 관련 분쟁이 5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종 영업상의 충돌을 포함하는 부정 경쟁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IP관련 분쟁(소송)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면 그 누구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됐다.
◇ 분쟁 관리의 원칙
분쟁 관리의 원칙이란 ‘창작했으면 등록하고 등록됐으면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관리 원칙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IP와 관련한 인력과 비용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최소한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IP담당자를 반드시 두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 돈으로 해결법을 찾는 것도 틀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에 기업적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면서 실용적 관리법에 대한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칼럼에서 필자가 소속된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재권센터나 관세청, 특허청, 코트라, 무역협회 등 각종 정부 기관과 관련 유관 기관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IP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유한 바 있다. 물론 실무적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창작 과정에서부터 각종 국내외 등록 권리화 그리고 IP소송과 분쟁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상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보험 제도도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별로 IP관리법에서 어떠한 방법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의 이해 관계와 기업 상, 궁극에는 최고경영자의 최종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기업이든 해당 분야의 실무자와 IP담당자를 양성해야 한다. 사실 IP를 오랜 기간 전공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 또한 그 정도가 무엇인지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부족한 필자가 섬유·패션 분야 IP칼럼을 쓸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준 <패션인사이트> 관계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이후로도 업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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