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방지 위한 의식 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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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칼럼

2013-02-22 오후 8:25:58


최근 국내 섬유·패션 시장에서 의류, 잡화 등의 위조 상품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방송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관세청, 특허청 등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짝퉁 시장의 85% 이상(건수 기준)이 우리 업계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명품 가방이나 잡화를 중심으로 유통되던 짝퉁 제품들이 국내 이웃도어 시장에도 나타나 ‘짝퉁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브랜드와 무형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경·검찰 등 사법 기관의 단속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나 사내 단속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조사 단속 전문 기관을 지정 위탁해 단속 조직을 운영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위조 상품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국산 짝퉁 등산 의류
얼마 전 6000원짜리 중국산 등산 의류를 불법 제조해 국내로 수입한 후 대담하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치 정상적인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총판 대리점인 것처럼 속여 판 짝퉁 업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다. 짝퉁 업자는 정품가 상당이나 조금 할인된 가격인 수십만 원 이상의 고가 판매를 실시해 최소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업계가 결코 위조 상품 유통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적발되는 위조 상품은 과거의 조악하고 허접한 침해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업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급격한 판매 하락을 초래한다. 또 제품 자체도 해당 권리자들이나 전문가에 의해서도 식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고 대량화 됐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섬유·패션 지식재산권 보호
우리 격언 중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권리에 대한 주장과 관리가 중요하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 기관이나 관련 업종 단체에 의한 유?무료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제도가 있지만, 업계의 활용은 미미하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하려면 부지런히 각 기관별 지원 제도 활용하는 등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04년 2월에 오픈한 한국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업계의 IP자산에 대한 관리와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나름 섬유?패션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를 위한 대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까지 정품 시가 총 6000억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 폐기했고, 3000여명에 달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취했다. 활동 조직과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총 489건의 위조품 현장 단속을 진행해 485명의 불법 행위자를 사법 조치 했으며, 압수한 침해 물품 5만 여점은 전량 폐기했다. 더불어 온라인 불법 행위 615건 처리와 업계 IP맞춤형 교육 1100명, 각종 업계 간 분쟁과 중재를 위한 민원 처리 218건 등을 기록했다.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상표 출원 비용 지원과 특허 분쟁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KOTRA, 상표권 전담 수사대를 운영 중인 특허청, 무역 관련 IP자산을 등록해 보호해주는 관세청, 그 밖에도 한국무역협회 등 20여 개 단체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짝퉁 방지 위한 의식 개혁 필요
섬유·패션 업계의 짝퉁 유통을 보면, 근본적으로 침해를 일삼고 있는 몇몇 침해 업자들과 안일하게 대처하는 업계도 문제지만, 짝퉁 수요를 늘리는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협회 협력사인 국내 대표 오픈 마켓인 11번가와 협회가 공동으로 20~30대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 의식을 조사했다. 73% 이상이 ‘국내 위조품의 유통이 심각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위조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섬유?패션 분야와 관련된 제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짝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소비자 의식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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