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 지식재산권 보유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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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칼럼

2013-02-01 오후 3:19:23


섬유·패션 기업의 올바른 IP관리법은 어떤 것일까? 우선 IP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IP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널리 대중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더불어 침해와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상황에 맞는 관리와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우리 섬유?패션 기업이나 개인은 필연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이미지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작하거나 타인의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용과 운영의 형태를 불문하고 최소한 경제계에서 인정하는 독점 배타적인 사용을 위한 권리화(등록 등)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관리가 뒤따르게 된다.


단순히 권리 등록과 보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등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더해져 크게 나누면 4단계의 관리 공정을 갖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창작 관리, 권리화 관리, 대중화 관리, 분쟁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창작 관리
사업을 하려면 타인에 의하든 자신이 직접 하든 상호, 표장, 브랜드, 도형, 표식, 상표, 디자인, 저작물, 이미지, 도안, 시안, 홈페이지 등 무수히 많은 유무형의 IP자산들을 창작하게 된다.


대부분 기업 내의 프로세스에 의해 선별되고 각각 ‘권리화 관리’ 단계로 발전하지만, 저작물이나 미등록된 디자인 도안 등 창작 관리의 단계에서 통상 업계의 관행이나 해당 기업의 실무 과정에서 끝나버리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디자인실이나 기획실에서의 의류, 가방 제품들의 제품화 내지 기획 과정에 대한 자료나 창작 시점과 기간 등을 증명하는 부분은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향후 미등록 IP자산에 대한 관리 차원이나 타사와의 창작 관련 분쟁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결론적으로 창작된 IP자산은 내부적 검토를 토대로 ‘권리화 관리’단계로 가는 것과 창작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창작 관리를 통하여 권리화 대상물을 확정하게 되고 권리화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중요한 관리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관리
다음은 권리화 관리 단계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IP자산은 저작권을 빼고 창작만으로 자동적으로 권리가 독점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법이고 일반적이다. 즉 창작을 했더라도 결국 등록을 통한 ‘권리화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누구나 써도 되는 범용의 자산처럼 되어 버린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권리화 관리’ 단계를 거쳐 누군가의 독점적 권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권리 종별 등록 조건에 맞춰 권리화에 주저하거나 적정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업계는 아직도 디자인권의 권리화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대응 기업들이 많다.


물론 시즌별로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권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최소한 생산량이 많고 지속적인 주력 혹은 핵심 상품이나 창작 과정에서 타사의 제품 등과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디자인권 무심사 등록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일부 ‘권리화 관리’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대중화 관리와 분쟁 관리 
권리화된 IP자산은 임직원의 명함, 각종 홍보물, 포장지, 비주얼,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중화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경우 이것이 잘못되면 가치 상승은 고사하고 등록 상표의 3년간 미사용에 따른 취소 심판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물론 ‘대중화 관리’를 위한 투자 비용이 적지 않지만 최소한 타인에 의해 무력화 되지 않으면서 해당 자산 권리의 가치 상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 실정에 맞게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창작, 권리화, 대중화 관리 단계에서 분쟁에 휘말리고,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 형사 등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할지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사의 실정에 맞는 자체 IP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최소한 담당자를 두고 단계별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가치 있는 브랜드는 결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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