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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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칼럼

2012-12-21 오후 3:49:21


◇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과 다른 점은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이 완료돼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대부분 무방식 권리 부여로 저작권 등록을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누구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그 즉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이 발생되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까지)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 권리는 유한하기는 하지만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배타적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섬유·패션 업계에서 캐릭터 저작물, 미술 저작물, 응용 저작물 등 시각적 저작물을 의류, 가방 등 생산 제품에 많이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근 많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 간 분쟁 분야와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구조
우리 법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시인, 소설가, 화가, 가수 등의 저작자와 무용수, 배우와 같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법)이다. 또 보호 대상물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저작물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어문 저작물(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 미술 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 미술품 등),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특수한 저작물로서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한 ‘2차적 저작물’과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 저작물’ 등이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이다.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제재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자국을 비롯하여 해당국에 등록을 완료해야만 보호되고 관리가 가능한 반면,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등) 등 국제 조약으로 인하여 ‘상호주의’ 내지는 ‘최혜국의 원칙’에 따른 상호 보호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관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저작권을 흔히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저작물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권으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특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 누군가 침해한다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적(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적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 3월부터 한-미FTA 시행으로 형사적 제재 분야에서는 친고죄(권리자가 처벌을 요청하여야만 하는 범죄)의 기본 원칙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 시행 중에 있다.  


◇저작권의 핵심 내용
 넥타이에 고유의 문양을 넣어 제작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에 최초 제작자에게 응용 저작물성을 인정해 후발 업자를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 있었다. 최근 우리 업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저작물은 미술 저작물과 응용 저작물, 혹은 사진 저작물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의류 제품 등에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와 분쟁이 일반적이다. 어느 날 아무런 권리 증명도 없이 회사로 날아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 우편 한 통은 권리 발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보일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권리를 부여함이 원칙이고 침해 시에는 상표권처럼 민형사상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 디자이너나 제품 기획 담당자는 온?오프라인 상에 공개된 타인의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상표권의 침해 분쟁만큼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거나 참조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저작권 분쟁이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하거나 변형해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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