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에 대한 기본을 넘어 실무로
상표권은 우리 섬유 패션업계 관련 지식재산권(IP)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IP자산이다. 기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중세의 상표 가운데서 현재의 상표법과 상표의 사용기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체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상품의 얼굴이자 이름인 셈이다.
상표 종류와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상표의 정의도 금년도 한미FTA의 시행으로 상표법이 올해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소리와 냄새도 상표로 인정되는 시대가 됐다. 상표의 종류에는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있다.
물론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원한다고 모든 것이 상표권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국기·국장, 국가와 공공 단체를 뜻하는 명칭,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보통명사 등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이 제한된다(상표법 제7조).
◇상표권 등록시 10년간 독점
더불어 등록되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전자출원제도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단 기간으로 6개월 내 등록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중국, 미국 등 해외로의 사업 확대와 동시 영업을 위한 다국가 동시출원제도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출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표권은 한 번 유효하게 등록이 되면 10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기간이 보장된다. 사용을 전제(10년마다 상표의 사용료도 재 납부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은 사용을 해야 한다)로 갱신을 통한 반영구적 권리화가 가능한 만능 권리이다.
다만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는 사용의 범위를 물품의 경우 1류~34류와 서비스의 경우 35류~45류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품목을 전개하는 경우, 주력 사업의 전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따른 사용 범위에 많은 관심과 관리의 복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5류 의류, 신발, 모자를 주력으로 등록하였던 브랜드가 18류 가방과 지갑류, 14류 액세서리 등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사업추진 전에 먼저 등록하고 필요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의 운영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먼저 사용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 반드시 상표권의 해당관청인 특허청에 요건에 맞춘 등록이 완료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 등록을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권과 유사 혹은 동일하지 않는지 심사하여 등록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주의’, 그리고 끝으로 등록권리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권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등록 상표권 60만개
현재 2011년 말 기준 우리 특허청에는 120만개 정도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물건과 서비스 등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상표는 60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섬유패션분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 브랜드는 3000개이고, 그중 우리 업계 관련 상표권 침해나 분쟁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략 20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위 짝퉁유통으로 인하여 기소되는 상표는 대략 해외브랜드를 중심으로 500개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표권이라는 권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년 전에 등록된 ‘루이비통’이라는 유명 브랜드와 어제 등록된 ‘ABC’라는 보통 브랜드에 대한 법적 기준에서는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경제계에서의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기업들의 단순한 문자나 기호상표의 등록과 사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채와 입체적 형상 그리고 이를 결합된 복합형태의 상표가 생겨난다. 이것을 보면 상표의 단순한 권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관리와 응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재길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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